1. 롯데홈쇼핑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질까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간의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롯데홈쇼핑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제재 수위를 낮춰, 6개월 간 새벽 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이번에도 롯데홈쇼핑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즉 집행 정지 여부가 추석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 정지 여부가 오는 11월부터 새벽 시간대 방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 업계와 더불어 협력 업체들도 집행 정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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