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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2019년 11월 4주차 - "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

by kellis 2020. 11. 15.

1. 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

 

금주에는 발의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3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데이터경제 3법 또는 빅데이터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세 개정안의 골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짧게 정의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U(유럽연합)와 일본은 GDPR을 시행, 통과하여 식별정보의 경우 사전동의를비식별 정보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연방법에서 따로 규제하지 않으며 식별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일 때 사전동의를 구하고 비식별정보일 때는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식별, 비식별정보 모두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IT 업계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의 지지부진함은 해당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외에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데이터 법안 역시 덩달아 장기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업계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 역시 장기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업계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데이터 3법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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