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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2018년 9월 2주차 - "중소 판매자 챙겨 '커머스' 진격하는 네이버" 등

by kellis 2020. 6. 7.

1.  중소 판매자 챙겨 '커머스' 진격하는 네이버

 

네이버가 내년부터 월 거래액 500만 원까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창업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혹은 영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월 거래액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일정 수수료를 내면, 판매 대금의 80%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퀵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스토어에 신규 창업자를 유치하고, 대형 사업자들을 자사 플랫폼 안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초 밝혔던, 스마트 스토어를 '데이터 커머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로 보이며, 두 프로그램은 실제 판매자 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픈마켓 등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견제에도 네이버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이커머스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2. 구글 등 외국계 기업, 내년 3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에서 활용하려면 명확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할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통지 신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의 시행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생활 보호 vs 편의성 저해···뜨거운 감자 된 통화 중 녹음

 

구글 '안드로이드 9.0(파이)'가 스마트폰 통화 중 녹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 등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녹음 파일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은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갖는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모바일 앱의 통화 녹음 우회 경로까지 모두 차단했기 때문에, 이통사 앱 역시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9.0 업데이트가 본격화되는 내 년부터는 녹음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녹음시 상대방에서 녹음 사실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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